시는 오는 31일자로 시내 642,606필지(21.1.1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변동률(8.83%)이 반영된 가운데 전년도 대비 8.45% 올라 지난해(4.11%)에 비해 4.3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11.30%)·남동구(11.17%)·부평구(10.91%)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4.43%)·옹진군(5.55%)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 부평구는 역세권 위주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활성화에 따른 주거용 토지수요 증가와 공업지역 내 건축개발, 원도심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착공 등이 지가변동에 영향 줬다는 판단이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 있는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3,950천원/㎡이며 주거용 토지는 연수구 송도동 9-6(웰카운티송도3단지)가 3,354천원/㎡이다.
특히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이날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지대환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은 "개발수요 증대로 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라면서 "올해 이의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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