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동결 vs 23.5% 인상'… 장외 줄다리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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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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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2년간 상승률 낮아 불평등 확대·노동자 생활 수준 하락"

  •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동결 또는 인하"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익위원 유임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보고서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외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경제가 회복세인 점, 지난 2년간의 인상률이 낮았던 점을 고려해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을, 2019년에는 10.9% 상승한 835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고용 악화를 야기하자 2020년 인상률은 2.9%(8590원)로 축소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오른 8720원으로 3년째 8000원대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지난 2년간의 인상률이 낮았던 만큼 올해 인상폭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9%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인 7.4%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3.5% 올린 1만770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22년 최저임금 요구의 기본 방향' 자료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역대 최악의 인상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물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등 총체적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온건한 편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6.3%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실질 최저임금의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으며 2024년에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로 들어온다.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실질임금의 상승효과는 감소한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 및 업종별 차등 인상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개한 중소기업 대상 설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0.8%로 과반을 차지했다. '2~3% 이내 인상'(21.3%)과 '1% 내외 인상'(17.5%)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2%가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46.3%는 동결을, 45.7%는 인하를 희망했다. 인하율은 5~10%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1~5% 인하가 23.1%로 집계됐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올해 최저임금 결정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차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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