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도조례 제·개정 완료…전국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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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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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전면시행…"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사회혁신 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전국에서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 제·개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개 시·도에 경찰청이 2개 있으면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한 자치경찰법 개정안 후속 조치다.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정원 규정(대통령령)과 동 시행규칙(부령)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남부와 북부 2개를 설치하고, 경기도남부·북부경찰청이 각각 맡는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는 다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 3명(총경·경정·경위 1명씩)을 둔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뤄졌다. 지난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현재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경찰을 일부 포함해 최소 20명에서 최대 56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남·북부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시·도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안부와 관계 기관은 전국 시·도에서 이달 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지 면밀히 살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분권 2.0시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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