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이후 12년 만에 특허법 4차 개정을 진행했다. 새로운 중국의 특허법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부분디자인 제도 도입과 보호기간의 연장이다. 부분디자인은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해 출원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중국은 부분디자인 제도가 없어서 우리기업이 중국에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특허를 출원하려면 전체 디자인으로 변경해야 등록이 가능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고,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디자인 보호가 어려웠다.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 중국 특허청은 보호기간의 연장을 통해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강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보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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