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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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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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노무제공조건에 영향력…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2일 오후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CJ대한통운에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2일 "CJ대한통운의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 판정에서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중노위는 하급심의 판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노무제공에 개입하고 있는 형태, CJ대한통운이 노무제공조건에 미치는 지배력과 영향력 유무, 행사의 정도, 교섭요구 의제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실제로 중노위는 판정을 앞두고 서브터미널 운영 방식과 택배기사 근무 실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중노위는 "대리점 택배기사의 택배운송은 CJ대한통운의 택배서비스 사업 운영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며 "대리점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이 구축·관리하는 택배서비스 사업 시스템에 편입돼 있고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 집하상품 인도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노위의 판단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CJ대한통운을 대리점 택배기사의 실질적 사용자로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제시한 6가지 교섭의제 중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하상품 인도시간 단축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은 CJ대한통운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안이라고 봤다.

아울러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급지수수료 분류 체계 개편 △사고부책 개선 등 3가지 의제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가 중첩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거나 CJ대한통운의 부분적 영향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은 단독으로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택배노조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노위는 "이번 판정은 CJ대한통운과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 사이의 단체교섭과 관련한 개별 사안을 다룬 것"이라며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일반화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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