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개 동 소각용 쓰레기 3일 간 자원회수시설 반입정지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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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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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지역, 종량제 봉투 샘플링 검사에서 반입기준 위반 2회 적발...12개 동은 경고처분

수원시는 7일 소각용 쓰레기 반입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한 2개 동에 대해 3일간의 반입정지 결정을 내리고 12개 도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소각용 쓰레기 반입 기준을 위반한 관내 2개동에 대해 반입정지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  이들 지역의 소각용 쓰레기 수거가 3일 동안 정지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돼 ‘반입 정지’가 확정된 2개 동의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동은 이 기간동안 주민들이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게 됐으나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시는 주민들에게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했다.

반입금지 기준은 △함수량(含水量)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다.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하며 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동)과 운반 차량에 ‘1차 경고’를 한다.

이어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동)은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해당 쓰레기를 운반한 수집·운반업체 차량도 운행이 중지된다.

한편 수원시는 반입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정욱 시 녹지경관과 가로수팀장은 “2개 동 지역은 8일부터 3일 동안 종량제 봉투 배출이 금지된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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