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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집회·시위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장애인단체 회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동기·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들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장애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관 B씨(29)가 이를 저지하자 전동휠체어로 그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휠체어에 들이받혀 넘어진 뒤 약 3m를 끌려갔고, 병원에서 미세 골절과 근육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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