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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잇따르는 군 사고에..."국회, 군인권보호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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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6-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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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 전담 기구도 필요"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불법촬영 사건, 부실급식 문제 등 군 내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8일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를 향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장관부터 일선 부대 모든 장병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인권 친화적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의식주 등 기본적 인권과 생명, 건강권 침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최근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언급,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2017년 인권위 직권조사 및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 및 징계, 동료상관 등 부대 측에 의한 사건 은폐 시도, 피해자 보호 인식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는 이런 병폐를 바로잡아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면서 군 내 여성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부실급식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과도한 격리·대응 및 열악한 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청년들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며 "예산 및 인력 문제는 핑계가 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지휘관과 일선 부대의 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군 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며 "지휘관,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및 판사 등 군 내 권력적 지위 역시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침해 감시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4년 발생한 고(故) 윤 모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 외에 세부적인 입법을 이루지 못했다. 21대 국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군 내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 온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한다면, 인권전문가의 시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부대 방문이 가능하며,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군으로부터 즉시 통보를 받고 인권위 조사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회에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각 군에는 여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제보자 색출, 불이익, 은폐, 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도 당부했다.

인권위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최근 성추행 사망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군 내 성폭력 보호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피해자 보호가 충분한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 수행 중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은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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