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가격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정비 추진···조세 형평성 ‘UP’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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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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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특성불일치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 대상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일제 정비에 나섰다.

도는 9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직접 검증을 실시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인데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인데도 두 부서가 서로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 시․군에서는 이를 한 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기로 했다.

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5월 입수한 자료에는 도내에 특성불일치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이들 총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도는 이런 1차 점검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개별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자문 요청을 할 경우 도가 직접 검증을 통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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