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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대저건설과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사업 실시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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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6-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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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여객선 2023년 울릉 취항, 울릉형 공공해상교통체계 본격 시동

울릉군은 9일 울릉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저건설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릉군 제공]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이 그동안 난항을 겪은 가운데 오는 2023년 포항-울릉 간 대형 초 쾌속 여객선 취항이 가시화됐다.

경북 울릉군은 9일 울릉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건설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경상북도, 울릉군 그리고 ㈜대저건설이 체결한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공동협약’의 목적 실현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체결됐다.

울릉군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울릉군민의 숙원인 해상이동권 보장과 1일 생활항로 구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울릉형 공공해상교통체계’ 구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실시협약 주요 내용은 울릉군과 ㈜대저건설의 역할과 책임, 운항결손금 지원 및 정산 기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타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울릉군은 대형여객선 취항 시점부터 20년 동안 ㈜대저건설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저건설은 총t수 2000t급 이상, 최고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통제기준 최대파고 4.2m 미만, 25~30t의 일반화물 적재 공간 확보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선을 협약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조해 취‧운항해야 한다.

또한, 울릉(도동항) 오전 출항 원칙의 1일 생활항로 구축, 중간‧정기검사 시행의 동절기 제외, 여객정원의 20% 이상 군민승선권 배정, 썬플라워호 퇴선으로 감소된 포항항로 여객정원 확보를 위한 임시여객선 투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은 울릉의 미래가치를 이끌어 갈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선박의 설계와 건조에 심혈을 기울여 오는 2023년, 대형 초 쾌속 여객선의 뱃고동이 울릉 전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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