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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민간아파트 고양 DMC리버시티자이에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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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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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조례에 따른 공모 대행 제도 도입 후 첫 민간분야에 적용 실시 ‘쾌거’

경기 도는 지난 4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공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는 민간아파트 공모도 실시하게 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행한 ‘공모제’가 민간분야에도 처음 적용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GS건설의 의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 아파트 내 미술작품 1점 설치에 대한 공모 대행을 공고했다.

이번 GS건설의 공모 대행 의뢰는 조례 제정 이후 민간공동주택 최초 사례로 도는 이날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공모개요와 심의, 발표 일정 등이 담긴 공고문을 내고 내달 14일과 15일 미술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국내 만 20세 이상 모든 작가로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접수된 미술작품은 도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당선된 작가에게는 해당 작품에 대해 민간 건축주와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이 부여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전체면적 1만㎡ 이상 신규 공동주택과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공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다.

이 조례는 건축물 준공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곳곳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으로 조성, 이로 인해 침해되는 도민들의 다양한 작품 향유권을 보장하고 신진작가 진입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민간공동주택에서도 건축자가 의뢰하면 도가 공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류규현 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장은 “공공 및 민간건축주가 공모 대행 제도에 관심을 두고 신청 문의가 많아지는 만큼 최대한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간분야 미술작품 공모 대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작품의 우수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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