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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국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개설했다. 이후 정식 학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학원을 운영했다.
A씨는 한 학기당 수업료 1200만원을 받고 영어·수학·과학·제2외국어 등을 가르쳤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진행된 수업 이후에는 방과 후 동아리 활동도 진행됐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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