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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법정 출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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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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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고법은 17일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15일 건강검진을 받고 자택에서 머물던 중 이날 오전 9시쯤 양성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민사1과 소속으로 서관 13층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법정에는 출입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후 사무실이 있는 서관 13층과 방문 장소를 방역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직원들에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확진 직원이 법정에 출입하지는 않지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 기일 변경 등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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