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소충전소 구축 절차 간소화...환경부 인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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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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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결함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댜음 달부터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22일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 일괄(원스톱) 창구 역할을 한다. 오는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인허가 의제는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제도다.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을 승인하면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다고 기초지자체의 인허가권이 환경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 장관이 설치 계획을 승인할 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허가 의제 도입으로 지자체 소극 행정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이 해소돼 수소충전소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주민 민원 우려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배출가스 관련 결함 있는 자동차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기준을 제작 중인 자동차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와 설비 사항 이외에 설치 비용과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하면 된다.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 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 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설치 계획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 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결함 있는 운행차의 교체와 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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