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과징금' 고철 담합 신고자, 포상금 17억50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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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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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을 제보한 신고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7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사건의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인 17억559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자는 담합 건에 대해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약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이다. 이중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4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는 5%, 200억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다.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은 담합 사건의 지급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당 지원행위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5억원이며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2315억원이다.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총액의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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