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뜯어낸 액수는 총 11억2천만원에 달한다.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으며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또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천만 원을 가로챘다.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아 챙기고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평택시의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으며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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