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실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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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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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팀, 1년 4개월간 최씨 소환 못 해" 주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순씨 측이 2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에 대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IP(인터넷 주소)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고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윤 전 총장 장모 최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할 만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최씨 외에 또 다른 인사들과도 주가조작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포괄일죄를 적용해 공범들의 마지막 범죄 행위 시점을 2012년으로 맞춰본다면 시효가 2022년이 된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최씨 측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연장됐다고 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IP 자료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확보한 자료일 텐데, 수사팀은 1년 4개월 동안이나 최씨를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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