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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인의 종말] 거래소, 무더기 상장폐지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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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6-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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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트코인의 연이은 상장폐지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기준이 불확실한 상장을 진행한 거래소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방적인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코인 개발자들은 소송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 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된 만큼, 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규모 코인 상장폐지 여파는 코인 개발자와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21일 장문의 공지사항을 통해 “피카 프로젝트에서 받은 코인 중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카(PICA) 프로젝트가 자사 코인을 업비트에 상장할 당시 업비트가 ‘상장 피(수수료·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피카 프로젝트는 상장폐지가 먼저 알려진 지난 17일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는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무더기 상장폐지와 관련해 거래소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실 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해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부실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기습적으로 30여개의 코인을 상장폐지 시켰음에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밝히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며 “또한 상장폐지된 업체에서는 업비트가 불법적인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불법 수수료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다단계 코인·부실 코인에 대한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이라고 하면서도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 와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며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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