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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경정] 무주택이면서 월세 사는 청년에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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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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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역세권에 청년 전세 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올해 하반기 청년의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인근에 전세 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 상태이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는 매달 2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임대주택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 올해 말까지 가능했지만 이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가입 요건도 연 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도 2023년까지 연장한다. 이 상품은 연 1.2%의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올해 12월까지 6개월 늘었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는 80%, 2억원 초과는 70% 지원된다.

월세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20만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입학·취업 등으로 독립을 해 주거가 분리될 경우 출생일에 따라 청년 주거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를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할 기회 확대 대책도 내놨다.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선발형 청년특례 유형의 재산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하반기 중 취업 경험 요건을 폐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한다.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한다.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시기를 대학 4학년에서 3학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청년의 창업 확대를 위해 단계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6월부터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실전검증·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창업도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반기 중에는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인력·제조·자금·주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성실실패기업 채무 감면 비율을 기존 최대 90%에서 95%로 상향한다.

이와 더불어 소득 수준별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소득구간Ⅰ은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하고, 소득구간Ⅱ은 청년이 저축할 경우 정부가 시중이자에 추가 지원한다. 소득구간Ⅲ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한다.

정부는 "자산 형성 지원 등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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