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년 간 56명 사망' 대우건설에 과태료 5억4860만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29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본사 감독서 110건 위반사항에 4억5360만원·현장 과태료 9500만원 부과

  • 대표이사 책임·안전관리목표 미비·인력 전문성 부족 등 지적

[사진=대우건설 제공]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우건설에 총 5억4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29일 지난 4월부터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해 실시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추가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감독했고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도 개선과 보완을 권고했다.

본사 감독을 통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내용은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현장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직무교육 미이수 등이다.

또한 대우건설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예산,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사내 규정상 책임과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 검토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 위임돼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책임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안전관리목표 또한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2018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품질안전실에는 정량화된 목표가 없어 목표 달성에 대한 관심이 낮고 성과 측정에도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근절 의지와 방향성을 담은 방침을 표명하고 전사적 안전보건 목표와 계획,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력과 조직도 미비했다.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당은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로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내였다. 전문성과 연속성이 미흡한 것이다.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고 건축직 관리감독자도 부족했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급감한 점도 문제였다. 2018년 안전예산은 15억7000만원이 편성돼 이중 14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2020년에는 6억9000만원이 편성되고 집행도 5억3000만원에 그쳤다. 예산이 줄어들자 안전보건 교육 예산도 감소했고, 법정교육만 운영됐다. 

본사 감독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전국 현장 감독에서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62개 현장을 감독했으며 그중 36개 현장에서 93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27건은 사법처리됐으며, 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500만원을 부과했다.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았고,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낙석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다.

대우건설은 감독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확인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은 2020년도 수주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향후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촘촘한 재해예방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대우건설은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이 안전관리조치를 하고 내년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