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5G 특화망 활성화에 나선다. 오는 11월 28㎓ 대역과 함께 6㎓ 이하(서브식스) 대역을 공급하며 기업 간 거래(B2B)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6일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과 공급방식, 주파수 이용대가 등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업·제조사·이통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수립했다.
기존 5G 망은 이동통신 3사가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G 이동통신과 특화망 특성 비교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 이하 대역도 동시에 공급한다. 스마트팩토리, 스파트팜, 의료, 로봇 등 다양한 B2B 분야에서 활용돼 B2B 산업을 활성화 할 전망이다.
28㎓ 대역은 600㎒ 폭(28.9~29.5㎓)을 50㎒ 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서브식스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 폭(4.72∼4.82㎓)을 확보했다. 10㎒ 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다.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고 6개월 이내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 동향과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다. 대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계수를 적용해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일각에서는 서브식스와 28㎓를 동시 공급하면 사업자 수요가 서브식스 대역으로만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B2B 조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잠재적 특화망 사업자로 거론되는 업체 중 28㎓ 대역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8㎓ 대역은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해 4.7㎓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부과한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 대역을 이용한다면 가입자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감경한다.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28㎓ 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주파수할당 심사기준은 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한다.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와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할 계획이다.
할당심사 절차도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 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화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5G 특화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활성화를 위해 특화망 수요기업에 전파 전문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공급 계획.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 국장은 "이번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은 5G 주파수를 비통신 기업에도 개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신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산업의 융합과 혁신이 활발해지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