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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막 오른 자치경찰제…지역 맞춤형 치안 대책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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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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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 112 서비스 지금처럼 이용

1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 행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정면)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1945년 경찰 출범 이래 76년 만에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경찰집단이 세분화됐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경찰 활동 민주성과 주민 지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 18명이 참석해 시범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제도 개선 사항 등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 전면 시행됐다.

이 제도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학교폭력 관련 업무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 따라서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분리된다. 전국 경찰 약 12만명 중 과반인 약 6만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한다. 국민은 여느 때처럼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112에 범죄 등을 신고하면 경찰이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를 정한다.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시·도지사 지명 1명, 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각 시·도는 1호 시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대구는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발족'을, 광주광역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1호 지시 사항으로 의결했다. 대전은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꼽았다. 경남은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제주는 '휴가철 종합치안 활동'을 선정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회 다양한 주민 거버넌스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치안 생태계 조성과 균형감 있는 자치경찰위원들 활동이 중요하다"며 "관련제도 정비로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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