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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착한 임대인들의 ‘상생의 마음’ 빛났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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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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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 시장,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에게 감사 서한

 “착한 임대인들의 ‘상생의 마음’ 빛났다” 란 제목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이 2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들에게 보낸  감사편지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이 2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 “수많은 건물주·임대인 분이 보여주신 ‘상생의 마음’이 소상공인 점포의 꽉 막힌 숨을 틔워주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재산세를 감면 받은 임대인 283명에게 염 시장의 서한을 보냈다.

“착한 임대인들의‘상생의 마음’ 빛났다”란 제목의 서한에서 염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이 한계점을 넘고 있다”며 “지난 1년 여, 누구에게나 힘겨웠던 시기였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져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삶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됐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의 도시’를 여러분과 함께 이뤄가겠다”고 약속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임대료 할인으로 소상공인 점포 474개소가 혜택을 봤다.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한 적이 있다.

시는 오는 8월 유흥주점영업주의 올해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유흥주점영업장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수원시의회에 제출해 오랫동안 이어진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영난을 겪는 고급오락장의 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흥주점영업장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유흥주점영업장 업주의 지방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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