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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7일 이후 발생한 영업제한·금지업종 손실 반드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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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7-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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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풍선효과 우려엔 "점검 강화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손실보상법이 공포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제한·금지 업종의 손실을 반드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12일 오전 TBS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손실액이 얼마인지) 심사하고 (영업) 제한 업종이라든가 금지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아무래도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보상을)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흥시설이나 피서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 지역은 지금 전부 (거리두기) 1단계"라며 "대전, 부산 이런 데는 스스로 2단계로 격상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별로 자기들 상황을 늘 체크하다가 지역별로 대응 단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래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그리고 각 지자체장들께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한꺼번에 올려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골목 경제에 대한 타격이 너무 크니까 지자체별로 평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해수욕객이라든가 여름철 휴가 가시는 분들을 위한 현지 방역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매뉴얼을 주고 있다"며 "철저하게 조처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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