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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소식] 관내 모든 어린이집 25일까지 휴원…긴급보육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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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07-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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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보육 신청 자제…등원 제한'

  • '청년 정책 공모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 추진…하수도 사용료 체계 개선'

파주시청.[사진=파주시 제공]

2주간 관내 모든 어린이집 '전면 휴원 조치'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2주간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면 휴원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 실시 명령에 따른 조치다.

휴원 중 가정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은 최소한으로 운영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긴급보육 신청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등원을 제한한다.

보육 교직원도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배치해야 한다.

외부인 출입도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특별·외부 활동도 금지되고, 집단 행사, 집합 교육도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청년이 전하는, 청년 정책 공모전' 개최
또 파주시는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을 위해 '청년이 전하는, 청년 정책 공모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청년 정책 전 분야로, 타 지자체의 청년 시책 중 지역에 맞게 접목해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이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파주 거주자나 파주에 있는 대학생, 직장인, 창업인 등 개인이나 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실시 가능성, 필요성, 효율성, 창의성, 적용 범위를 평가해 오는 9월께 우수제안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면, 시 청년 정책 사업에 반영된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 체계 '개선'
파주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 체계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파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정화시설을 사용하는 일부 시민에게 일괄 부과하던 징수 체계를 개선했다.

사용료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소멸시효를 통일했다. 과오납금 환불 근거와 환불 절차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합류식' 사용료를 세분화해 '하수관로' 사용료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하수관로를 사용하지만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가구는 합류식 사용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 추진 및 모집
파주시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창업가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창업가 2명(팀)에게 창업자금 700만원을 지원한다.

5명(팀)에는 사무실, 인터넷 등을 갖춘 창업공간을 2년간 무상 제공한다. 또 공유 공간과 성장 단계별 멘토, 정부 공모사업 연계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2020~2021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교육 수료자 중 공고일 현재 파주시민이거나 파주시 소재한 기업 근무자다. 오는 26일까지 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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