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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등 4개 특례시, 청와대에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해 달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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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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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 면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요청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용인·고양·창원시등 4개 특례시는 “특례시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했다.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등은 12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이신남 비서관을 면담하고 6개 건의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무특례 근거 마련)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개정(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요청했다.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은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의 개선을 요청하는 것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는데 대도시 6900만 원·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권찬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특례시 권한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받던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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