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지역에 따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과는 4~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1주 전 13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가 늘어난 제주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3명으로 3단계 기준(13명 이상)에 해당하는데 이번 주 내에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2단계가 적용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3개 지역도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다.
대전,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접종을 한 차례 이상 맞거나 모두 맞은 사람을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모임 인원 제한 외에도 2단계가 적용되면 각종 모임, 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사적 모임 규모가 '9명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와는 8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에는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직계가족 모임에는 별도 인원 제한이 없다. 돌잔치는 기본적으로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각종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하고, 웨딩홀 별로는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테이블 사이에는 1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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