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자동차업계는 CBAM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료에 탄소세가 적용되는 항공·해운업계 역시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철강업계에서는 곧바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이번 EU의 탄소국경세는 기업별 적용이 아닌 특정 국가의 제품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체 대응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급격히 진행되는 것 같다"며 "탄소 절감을 위한 준비 등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초창기는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또 현대제철 관계자는 "정부와 협력해 해당 부분 이중과세를 막고, 예외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15일) 열리는 산업부 회의도 같은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탄소국경조정세가 부과되면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의 대량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EU 제도가 국제무역 규범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과 인도, 러시아 등 관련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 저감 제도를 근거로 EU 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의 우려 속에 정부도 이날 오후 관계자들을 모두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의 현실과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의 탄소중립 정책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영향업종대상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히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등 산‧관‧학 협의채널을 통해 소통하기로 했다.
박진규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