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후 2시부터 박보미 판사 심리로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살인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혈흔을 지운 뒤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자신의 거주지인 경산으로 이동해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과거 증권사를 함께 다닌 사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죄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부인에게 ‘대리매매 문제로 조사받았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돼 숨어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부인은 15일 오전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수색 중 살인 추정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장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15일 오전 경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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