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일제점검 결과 발표… "3분의2가 안전조치 미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19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40곳 패트롤점검·감독 연계… 30곳 행·사법 조치 계획

박화진 고용부 차관이 지난 14일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 추락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맞아 건설현장 추락위험요인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작업장의 70%에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354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위험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448개(69.1%) 작업장에서 안전조치가 미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10억원 미만 사업장 3080곳, 10억원 이상 사업장 46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박희진 고용부 차관을 비롯한 총 850개 팀이 전국 일제점검에 투입됐다.

점검에서는 건설현장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 적정성과 추락 고위험 작업인 지붕작업 및 달비계 작업과 관련해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추락 위험요인과 관련한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업장 2448개를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이 1156개, 추락위험 장소임에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이 834개로 그 뒤를 이었다.

지적을 받은 사업장 중 1~3건을 지적받은 현장은 1797곳이었고 4~6건은 468곳, 7~9건은 118곳이었다. 10건 이상을 지적받은 현장도 65곳이나 있었다.

안전조치 미비로 지적받은 2448개 현장 중 1211곳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71개 현장은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110곳은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해 현장의 안전 관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확인·유도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현저하게 불량했던 30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들 140개 작업장에서만 총 623건, 현장당 평균 4.5건의 미비점이 지적됐다. 안전난간(279건), 작업발판(135건)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았으며, 개인보호구(121건) 착용 불량의 경우도 다수 지적됐다. 고용부는 향후 패트롤 점검, 감독 시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이 아니라 자율점검표 배부, 위험요인에 대한 시정 요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점검 자체는 부담되긴 하지만 적발이 아닌 자율점검표 배부 중심이므로 현장 안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신축공사 현장소장은 "지적받은 내용 중 폭염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기 어려워 이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험한 현장을 자주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개선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현장에 위험한 작업이 있으면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일제점검 실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3분의2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다"며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한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