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1)의 1심 선고공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이동열씨(46), 윤석호씨(44)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할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었다"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4조578억원 벌금을 구형했다.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씨와 옵티머스 이사인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에게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이 편취한 금액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쓰였다.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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