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경험 있는 청년도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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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7-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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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한 산안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6월 기준 구직단념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구직단념자는 5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0명 늘었다. 이는 2014년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연합뉴스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월 구직단념자 58만3000명 중 20대는 18만6000명, 30대는 8만7000명으로 20·30대가 46.8%(27만300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구직 중인 청년은 취업 경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제도상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또 해당 개정안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줘야 할 노동자에는 하청 노동자도 포함된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주는 사업 종류와 상시 노동자 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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