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직 중인 청년은 취업 경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제도상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또 해당 개정안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줘야 할 노동자에는 하청 노동자도 포함된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주는 사업 종류와 상시 노동자 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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