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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문화재단 조사결과 발표...대표이사 경력 위조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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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1-07-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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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 담당팀장 문책 및 기관경고

  •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선정, 부적당 판단...주의‧개선 요구

김포시청 전경 [사진=김포시청 전경]

김포시가 29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경력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조사는 대표이사 경력,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선정,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 전시실 작가 교체 의혹 문제에 대해 시 감사가 이뤄졌다.

시는 이날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경력이 허위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문화행사 총감독’ 업무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원 사업 담당자의 문책과 강사진 구성 부적정에 대한 시정을 재단에 요구했다.

대표이사의 경력 논란과 관련 안 대표이사가 ‘경력사항’이외의 ‘연구 및 과제수행 업적’란에 과업명, 주요내용, 역할,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을 적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라고 적었으나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문화행사 부문 용역을 맡았던 SK플래닛의 경력증명서 및 담당팀장의 확인, SK플래닛과 협력사간의 계약서, 협력사에서 발급한 업무수행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문화행사 총감독’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시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또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 전시실 작가 교체와 관련 해당 용역의 과업내용 중 ‘전시를 위한 기본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는 용역수행자의 과업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과업진행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내부종결 처리했다.

시는 그러나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공고문에 있는 ‘지원할 수 없는 사업’ 요건 중 ‘동일(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을 검토할 때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대상자까지로 확대 해석해 예술인활동지원사업의 기 수혜자(대상자)일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기관경고와 담당 팀장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시는 또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 선정과 관련 재단에서는 공모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는 달리 뮤지컬 등 전문성과 공연 제작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전문강사 섭외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공식적으로 관련 분야별 전문기관 등의 추천 절차 없이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임의로 강사진을 구성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재단에 주의‧개선 및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시 감사담당관실은 재단 관련 추가 제보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면밀하게 조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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