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도 인권센터는 지난달 2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원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었고 전체 교사가 모인 자리에서 사직서 내용과 과실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지적하는 등 원장의 행동에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5월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젊은 선생님들 앞에서. 자식 같은 애들 앞에서”, “선생님 때문에 아주 거지같이 보내고 있다고요.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 … 선생님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 분위기 X판 됐고요”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보아도 신청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봤다.
사직서 내용과 영상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주의를 주면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한 것은 사회통념 및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A씨에게 모욕감을 안겨줄 만하다는 판단해 이런 결정을 했다.
강성문 도 인권센터 인권담당관은 “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어린이집에서의 모욕적 발언과 보육교사의 과실을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아동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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