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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오늘부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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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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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40명 징계진정 자체 접수…조사작업 돌입

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된 법률 플랫폼 '로톡' 광고.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개정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5일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앞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위반 경위와 기간,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로톡 이용 변호사 500여명,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1440여명에 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각각 들어왔다.

지난 5월 4일 변협 정기총회서 가결한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같은 달 개정한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법조인 홍보용 전자매체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했다.

변협 관계자는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도 크다"고 우려하며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로톡에 강력히 대응할 뜻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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