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종시 감염 확진자 100명 돌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4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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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8-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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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이달 22일까지 14일 간 연장키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8일 1700명을 또 다시 넘어섰다. 세종시도 이달 들어 8일 기준 확진자가 벌써 100명을 넘었다.

이런 가운데 세종지역에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침이 이달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감소세로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아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조치다.

최근 보람동 소재 태권체육관 집단발생을 비롯해 8일동안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 됐다. 따라서, 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부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지속·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5인 이상 사적모임의 경우 직계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 각종 예외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하며, 그 밖에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또,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같은 시간으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감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시까지 휴원을 연장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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