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부산도 4단계, 대유행 전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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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8-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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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치 중인 8일 오후 1시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부산의 경우 확진자 폭증으로 10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에 따라 친구, 지인 등과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접종 인센티브도 중단되며,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등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이용원, 미용실, 네일숍 등 이·미용업소는 이날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다.

종교활동 관련 수칙도 다소 완화됐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대면종교 활동이 최대 19명까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10% 이내,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3∼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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