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을 풀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8분께 시작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문을 낭독하면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대상에 포함했다"며 "사회 감정과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인 50~90%를 충족했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5년 취업제한 규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이 끝나고 이 부회장 취업 제한 해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석방 심사 결과는 최대한 심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8분께 시작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문을 낭독하면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대상에 포함했다"며 "사회 감정과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인 50~90%를 충족했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5년 취업제한 규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이 끝나고 이 부회장 취업 제한 해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석방 심사 결과는 최대한 심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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