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인종차별' 정부 홍보물에 "시스템 점검해 보완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21-08-10 13: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차별 사례 760건...인종·이주민 차별 표현 150개 확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정부 홍보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 표현 사례 760건과 인종·이주민 차별 표현 150개가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에 성차별,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있었던 바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난 3~4월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성별, 인종·이주민, 장애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한국YWCA연합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각 영역 업무를 위탁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들 단체가 정부 18개 부의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공개된 보도자료,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직접적인 혐오표현은 줄어들고 차별적 표현의 정도도 약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성, 인종, 장애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특히 전체 760건의 성차별 표현 사례가 발견됐고 '성별 대표성 불균형'(약 35%),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약 28%),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약 20%)의 비중이 높았다.

예를 들어 여성을 의존적이고 부수적이며 주변적 존재로 묘사하거나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정 성별에 대표성 또는 기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한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국민'이라는 용어 사용은 정책 대상으로서 '비국민'을 배제하고, '국민'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내국인 국민과 구별하는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성·장애·인종 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담은 표현, 이미지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아시아권 출신 외국인은 어두운 피부색과 곱슬머리, 어두운 표정 등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되고 서구권 출신 외국인은 긍정적 이미지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고 인권위는 분석했다.

치마, 붉은 색 계열 의상, 하이힐, 신체 굴곡 등 여성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도 자주 사용됐다.

더불어 외국인의 입국이 국가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미등록 외국인을 사회문제와 연루되거나 위험한 존재로 묘사한 사례도 파악됐다.

인권위는 "인종·이주민 관련 모니터링 결과 전체 150개의 문제표현 사례가 발견됐고 '정형화·편견·고정역할'이 우려되는 표현이 약 36%, '혐오표현'이 약 26%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차별·비하 표현이 구시대적 표현과 맞물려 나타나는 혐오표현도 파악됐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반대적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의 표현은 장애를 비정상이라는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제도의 시행, 자료 등을 소개할 때 장애인을 의존적 존재, 시혜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와 관련된 금지된 표현인 장애우, 정신지체, 정상 등이 16건 확인됐고 장애 극복, 능력 개발, '장애인은 어렵다·안된다' 등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 18건의 사례가 발견됐다.

인권위는 "정부가 2016년부터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난해부터 분기마다 홍보물 콘텐츠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정책정보 확인주간'을 통해 정부 홍보물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 정부 홍보물의 관리 체계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의 정부 홍보물 발간 및 배포 시스템을 점검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물 관련 규정 및 점검 절차·체계 보완,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