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개선…10월부터 보훈수당 5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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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1-08-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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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외국인발 코로나19 확산 위험 증가 '초긴장'

춘천시청 전경 [사진=춘천시 제공]

오는 10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 수당이 5만원 인상돼 월 15만원씩 받게 된다.

강원 춘천시는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2일 조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던 보훈 명예 수당이 기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바뀐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기여를 위한 시 차원의 조치이다.

앞서 이재수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자체의 예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으며 특히 수당 등 처우 부분을 개선해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예우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총 1751명이다.

◆시, 주 3회 코로나19 관련 회의 개최 등 확산 차단 총력

한편 시는 최근 외국인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자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 3회 방역 회의를 열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 주말과 휴일 포함, 매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일용근로자 및 이들과 함께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일자리를 찾는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알선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의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받는 경우,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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