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각장애인 납세 편의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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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1-08-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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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울산시는 이달부터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부터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을 제공한다.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이달부터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부터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점자안내문 제공은 기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울산지역 내 시각장애인 4848명 가운데 장애정도가 심한 912명이 대상이다.

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주민세 균등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함께 동봉해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지방세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 세액과 납부방법이 점자로 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정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장애인 이용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과 일선 현장의 시설장들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된다.

교육은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등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과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설장 및 시민들께서도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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