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명으로 급증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령한 지 한 달 만이다.
구 권한대행은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적모임은 피해 달라”며 “다 함께 멈춰야 고통의 터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라 제주도 내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오후 6시 이후의 사적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제주도 내 12개 지정 해수욕장도 폐장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행사 개최는 전면 금지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이 4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대해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하루에만 5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14일에는 주말임에도 3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수도 이미 2000명을 넘어섰다.
광복절 연휴 기간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내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사적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령한 지 한 달 만이다.
구 권한대행은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적모임은 피해 달라”며 “다 함께 멈춰야 고통의 터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라 제주도 내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오후 6시 이후의 사적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제주도 내 12개 지정 해수욕장도 폐장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행사 개최는 전면 금지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이 4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대해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하루에만 5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14일에는 주말임에도 3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수도 이미 2000명을 넘어섰다.
광복절 연휴 기간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내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사적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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