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연이어 터지는 군 내 성폭력에...인권위, 직권조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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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8-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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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작동 못하는 구조적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장병이 출입 절차를 밟기 위해 차량을 세우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군 내 반복되는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제28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관련 사건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사건 수사 경과를 살펴봤다"며 "지난 5일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인권위는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나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으로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 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과 관련한 제도나 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 문화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제도, 구조, 작동체계 등 전반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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