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무보수 경영은 취업제한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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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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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 해제엔 "고려한 적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롯데택배 물류센터를 방문해 화재 대비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현안 등을 보고받은 건 취업 제한 상황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건 취업 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런 조건으론 경영 활동에 현실적·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난 13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해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려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7월 말 가석방 기준을 넘어서며 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취업 제한은 이어지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로 유죄가 나오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는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법무부에서 취업 승인을 받으면 제한이 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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