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새 변호인 선임…재판 지연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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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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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변호사가 또 변경됐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최근 새 변호인을 선임했다. 지난 1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약 50일 만이다.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네 번째 변호인이다.

앞서 세 번째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이 의원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당시 이 의원은 "오늘 국선변호인을 처음 봤다"며 변호인을 재선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형법에 따르면 구속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이 의원 측의 설명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차례 사선변호인이 재판 기일 직전 사임한 데 이어 이 의원이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 의원 측은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첫번째 공판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증인 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한 것 등을 미뤄보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한 주당 1만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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