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6000명 모집...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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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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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10만원 씩 저축하면 2년 후에 580만원 수령

  • 도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상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참여자 6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참여자 6000명을 공개 모집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2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청년에 가산점(5점) 항목을 추가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에는 3,238명이 선정됐으며 올해 참여자를 포함해 도는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청년 노동자 총 2만6300명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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