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짙은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섰다.
취재진이 가석방 후 첫 재판에 관한 입장을 비롯해 취업제한 위반 논란, 제한 해제 신청 여부, 청와대와 약속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모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국정농단 뇌물 공여죄로 올해 1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이달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구속 후 207일 만이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다른 건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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