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못 피한 쿠팡 갑질… 공정위, 33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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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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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해 거래상 지위 남용

  • 할인 비용 57억원 떠넘기고 판매장려금 104억원 받아

[사진=연합뉴스]
 

경쟁 온라인몰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경쟁을 방해하고 광고비를 떠넘기는 한편 판매장려금을 계약 없이 수취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쿠팡의 납품업체 대상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지난 2019년 대기업인 LG생활건강이 쿠팡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신고하면서 주목받았다. 공정위는 신고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먼저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쿠팡은 2016년부터 G마켓, 11번가, 이마트 등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는 최저가 매칭 시스템을 운영했다.

경쟁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의 거래 내용을 제한해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쿠팡의 행위는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는 효과도 발생했다.

쿠팡은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위반이다.

판매촉진비용 57억원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기도 했다.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생필품 행사를 시행하면서 388개 납품업체에 할인비용 57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어긴 것이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는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성장장려금 104억원을 받으면서 연간 거래 기본계약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성과 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 지급 금액과 횟수를 연간 거래 기본 계약으로 약정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명령을 내리고 납품업자에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번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와 대기업 제조업체 간의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첫 사례"라며 "백화점, 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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