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차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의 대안을 합의했다. 대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기본 공제액 6억원을 추가하면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으로 상향된다. 당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폐기됐다.
김 의원은 "종부세를 완화하면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봤나"라고 질의했다. 이 차관은 "안정 측면으로만 본다면 공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이 "똘똘한 한 채 보유, 강남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과거보다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 개정안 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오를 것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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