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보험계리사 영어 듣기 평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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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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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청각장애인은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시험 시 영어 듣기 평가가 제외된다. 토익과 토플 등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1차 시험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그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됐다.

먼저 청각장애인은 공인영어시험의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 기준이 마련된다. 별도의 합격기준은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에 일반 응시자의 합격점수 만점 대비 비율율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감정평가사와 공인노무사 시험 등에 적용하고 있다.

공인영어시험의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를 지텔프(G-TELP)와 플렉스(FLEX)까지 적용한다. 현재는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를 기존 토익, 토플, 텝스로 한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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